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다가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비과세요건 충족한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시에는 다음 요건을 충족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한 이후 1년이 경과된 이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
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분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반드시
양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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