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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어쩌면굉장한성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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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비과세문의입니다..

A주택(거주주택): 2015.5.6 구입(비조정지역)

B주택(전세놓음): 2022.5.27 구입(비조정지역)

이 상태에서 A주택을 이번 4월에 잔금일을5.27로 계약 , 또 C주택(새로거주할집)을 매수 계약 5.27일 같은 날 잔금날 맞춰났습니다.

같은 날 A주택과 C주택을 매도, 매수해도 A주택이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문제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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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문제 없습니다. 동일한 날에 기존주택을 팔고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 기존주택을 먼저 판 것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다가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비과세요건 충족한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시에는 다음 요건을 충족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한 이후 1년이 경과된 이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

    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분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반드시

    양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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