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내일도건강한연어회
내일도건강한연어회

5인이상 사업장 점심시간과 연차가 안지켜 지는 것 같아요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곳이 5인 이상 사업장인데 점심시간이 40분, 근속2개월 이후 부터 한달에 반차 하나, 여름휴가 2일입니다. 첫 취업이기도 하고 계약서 쓴 이후에 찾아보다가 알게돼서 고민이 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애초에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건가요? 세무사도 껴져 있던데 근로기준법을 피할 편법이라도 있는건지

5인이상 사업장만 신청할 수 있는 걸 정부사업은 또 신청하시더라고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4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이에 미달하는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한 경우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최대 11일)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법 위반 사실이 있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