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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참고래171
빈티지한참고래17120.03.14

휴업수당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월, 화, 수, 목 이렇게 주 4일 근무하다가 휴업을 하게되었습니다. 휴업 수당을 계산할 때 일반적으로 (휴업 기간*임금의70%) 로 알고있는데 휴업기간에 원래 근무하지 않았던 요일(금,토,일요일) 도 포함이 되나요?

예를 들어 주4일 근무 (월 16회) 일해서 받은 한달 급여가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세전 160만원이라고 했을 때 한달동안의 휴업수당은 주휴수당까지 고려했을 때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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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함으로써 오는 임금상실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휴업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을 경우 지급 되므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무일인 금, 토요일은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한편 주휴일의 경우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시 부여되는데, 휴업이 발생시 주휴일의 유급처리 여부와 관련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 일부를 휴업한 경우, 휴업한 날을 제외한 소정근로일 전부를 개근하였다면,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며,

    4.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그 소정근로일 개근시 부여하는 유급주휴일도 휴업기간에 포함하여 휴업수당을 산정하여야 함'이라는 입장입니다. 즉, 휴업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해당 주의 주휴일은 유급처리하되, 전 소정근로일이 휴업인 경우에는 해당 주의 주휴일은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5. 사실관계만으로는 귀하의 평균임금을 확인할 수 없어 귀하의 1일 평균임금을 8만원으로 가정하여 휴업수당을 산정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약 112만원으로 예상됩니다(80,000원×70%×20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아닙니다. 소정근로일 및 주휴일만 해당됩니다.

    2.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을 기초임금으로 하고,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3개월 전의 임금의 총 합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1일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가령 4월 1일부터 휴업을 하는 경우 1월~3월간의 임금 총액(480만원)을 그 기간의 일수(91일)로 나누면 약 52,747원이 평균임금이 되고 이 금액의 70%를 소정근로일 및 주휴일에 지급받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냥 받으신 금액의 70%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금액자체가 질문자님이 근로를 제공한 날 + 주휴수당 포함된 금액이며, 그렇다고 원래 일하지 않은 날까지 회

    사가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니깐요.

    휴업수당과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휴업으로 인해 1주간 소정근로일 전부 출근을 하지 못했다면 주휴일도 휴업수

    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업은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할 수 없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답변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