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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참밀드리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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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남용소송가능할까요??????

상가번영회일동으로 소방점검허위사실을 엘리베이터에 공고하여 사실관계를 소방청에 확인한 반박문을 본인건물 벽면에 공고를 하였더니 운영위원 의결이라며 반박 공고문을 제거하여 또 부쳤더니 관리규정에도 없는 위반금을 운영위에서 의결 된 사항이라며 1,200,000원을 관리비에 부과하였슴 .이럴경우 권리남용으로 소송성립될까요??? 아님 다른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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