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올빼미
올빼미

자진퇴사후 단기계약직근무 실업급여 신청일

4~5년간 재직했던 회사를 23.06.09자진퇴사후

23.06.12~23.07.14 일까지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하였는데요. 월초입사, 월말퇴사가 아니다 보니 고용보험득실확인 신고가 완료되기를 기다리는중이며 취득/상실

신고 기준일이 매월 15일이라고 하던데 단기계약직 이직확인서가 발급이 되기전까지 계속 대기해야하나요?

상실신고가 완료되기전까지 일용단위 알바를 해도

단기계약직 계약만료 내용으로 적용되는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