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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매일야망있는주인공
마지막 근무 상용직 계약종료 입니다
이직확인서 피보험자격일수가 165일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상용직으로 20일근무햇던 이력이있습니다.이전직장 자진퇴사로 이직확인서 요청시 한달미만이라는 사유로 고용센터에서 반려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해야 상용직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로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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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반려되지 않습니다. 20일만 일한 부분도 이직확인서 제출시 정상적으로 접수되며 실업급여 일수 산정시에도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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