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진퇴사후 1개월단기계약직 실업급여관련
06.09일 5년간 재직한 회사를 자진퇴사후
06.12~07.14 단기계약근로를 하였습니다.
기간제계약직 근로계약서 당연히 작성하였구요.
단기계약직 고용보험상실 신고 및 이직확인서가 아직은 완료가 되지 않아서 수급신청을 못하고 있는데,
상실신고및 이직확인서발급은 언제쯤 완료될까요?
그리고
상실신고및 이직확인서 발급을 기다리는 동안
일용직으로 간간히 알바하고 싶은데,
계약직 계약만료로 인한 수급자격에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