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누수문제로 6개월이전은 전주인한테 책임있는지알고싶어요
이사한지 한달조금넘었는데
아래층에 물이샜어요
누수업체불러 공사했는데
배관이 마모되어
찢어져있었어요
6개월이내거는
전주인한테
청구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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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580조, 제581조의 담보책임이 인정되려면 하자가 존재하여야 하고, 매매의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 성능을 결여하거나, 당사자가 예정 또는 보증한 성질을 결여한 경우에도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부담합니다.
누수 발생이 매매계약 직후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이미 그 이전부터 누수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매매계약 당시 이미 누수가 있었다는 어느정도 증거가 확보된다면 충분히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매매계약을 하신 것이라면 그러한 하자를 매매 당시 알 수 없었거나 고지받지 못했다면 6개월 내에는 매도인에게 그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결국 그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내용을 다투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