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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빵터지는살구
정말빵터지는살구

누수문제로 6개월이전은 전주인한테 책임있는지알고싶어요

이사한지 한달조금넘었는데

아래층에 물이샜어요

누수업체불러 공사했는데

배관이 마모되어

찢어져있었어요

6개월이내거는

전주인한테

청구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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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580조, 제581조의 담보책임이 인정되려면 하자가 존재하여야 하고, 매매의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 성능을 결여하거나, 당사자가 예정 또는 보증한 성질을 결여한 경우에도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부담합니다.

    누수 발생이 매매계약 직후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이미 그 이전부터 누수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매매계약 당시 이미 누수가 있었다는 어느정도 증거가 확보된다면 충분히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매매계약을 하신 것이라면 그러한 하자를 매매 당시 알 수 없었거나 고지받지 못했다면 6개월 내에는 매도인에게 그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결국 그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내용을 다투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