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직과 공무원은 똑같이 철밥통이라고 보면 되나요?

공무원은 원래부터 고용안정성 가장 높은 직업으로 알려져 있는데,

공무직도 공무원과 고용안정성의 정도가 완전히 같다고 볼 수 있을까요?

현재 공무직인데 AI 영향을 많이 받는 직종이라 괜히 미래가 불안하고 공무원으로 이직할까 고민 중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되면 책임의 크기, 업무 강도, 순환근무 등 지금보다 모든 측면에서 더 힘들어지는 것도 사실이라, 고용안정성만 똑같다면 굳이 이직하지 않고 이 지금 자리에 있는 게 나을 것도 같아서요.

사기업 정규직같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정년 보장이지만 경기가 어려우면 해고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공무직도 결국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민간인근로자이니 같은 처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정부가 사용자이니 경기 영향은 덜 받겠지만요)

물론 공무직과 공무원 모두 부득이하게 해고/파면되는 사유는 있겠지만

그 사유의 범위나 심각성이 어떻게 다른지, 공무원이 좀 더 안정적이라 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공무직은 무기계약직으로 고용안정성이 높은 편이나 법률상 신분보장을 받는 공무원과 완전히 동일하진 않으며, 공무원은 법정 징계, 직권면직 등 엄격한 요건이 필요한 반면 공무직은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해고가 가능하기에 공무원이 고용안정성 측면에서는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채택 보상으로 230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직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정년이 보장됩니다. 공무원이 더 안정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법에서 신분을 보장하고 공무직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무직은 일반 노동관계법령의 직접 적용을 받으므로

    법에서 신분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직은 공무원과 달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공무원과 동일한 고용안정성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공무직의 계약해지 사유나 해고사유는 소속 기관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굳이 비교하자면 공무원이 보다 강한 고용안정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