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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후루티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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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금액 처벌에 대해 궁금합니다..

신규 추천인을 해주면 5천원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기존회원이셔서 추천인 등록이 안됬습니다 계좌로 5천원을 드렸는데 기망죄에 해당될까요 5천원으로 접수가 되나요?

된다면 처벌수위는 어찌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대방이 기존 회원이라서 추천인 등록이 불가한 걸 알고도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것이나,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한 것이라면 곧바로 사기죄라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 해당 사례의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한 고의성이 불분명하고 피해 금액도 5천원으로 매우 적기 때문에 법적 처벌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실수가 반복되거나 금액이 커지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 질문자님이 기존회원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발언하여 5천원을 받았다면 사기죄 성립이 되며, 5천원으로도 접수가 됩니다. 다만, 극 소액이기 때문에 초범기준으로 기소유예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