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신청시 회사가 불이익을 받나요? 산재신청은 어떻게 해야하는 건지요?
일주일전 시아버님께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집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 되셨는데.. 평소 심각한 지병이 있던게 아니어서 경비일을 하셨던게 무리가 되셔서 과로사는 아닐까 싶어 시어머니께서 산재신청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만으로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산재신청은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하시거나 대리인을 선임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경비업무 수행 중 급작스런 사망은 업무와의 인과관계에 따라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 지병이 없었고 업무 강도나 근무시간이 과중하였다면 ‘과로에 의한 뇌심혈관계 질병’으로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인의 근무시간기록, 업무내용, 사망 당일 및 직전 상황, 병원 진단기록 등을 확보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산재를 신청하는것만으로 회사가 불이익을 입는건 아니고 산재가 많이 발생하면 회사의 보험료가 올라가거나 특별 근로감독 등을 받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주무시다가 엉면하신것을 산재로 신고하는것은 참...
산재는 신청하는쪽이 업수상재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상 질병이라면 회사가 받는 불이익이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을 한다는 이유로 곧바로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산재보험료가 할증되거나 입찰이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상 사고가 아닌 질병으로
산재신청을 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