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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질문하고답변은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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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하다가 사람을 살짝 쳤다면 어떻게돼요?

안녕하세요~ 우회전을 하다가 횡단보도에 사람을 못보고 살짝 부딪힌다면 혹시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보험처리를 하고 어떤 보상이 이루어질까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횡단보도에서 사람을 친 경우에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가 경미한 경우라면 합의가 불가능하지 않겠으므로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 등 최소한의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겠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우회전 과정에서 일시 정지 등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운행하다가 발생한 사고라고 한다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