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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몽구스237

재밌는몽구스237

통매음이 성립되는 요건일까요(롤 내에서)

(게임 중, 상대방이랑 싸우고 상대는 2명 친구였고, 둘이서 편을 들고 저한테 뭐라고함)

본인: 둘이 듀오라고 후빨 잘하네

상대방: (정확히 기억은 안나는데 저를 비하하는 말을함)

본인: (상대방 캐릭터가 말파이트라는캐릭터) 말파랑 69자세나 취하셈

상대방 : 응 너 통매음으로 고소함. 돈 많은 집이길 바란다 빨간줄 그어질준비하셈

이런 경우에도 성립이 될까요? 상대방과는 일면식도 없고 성별도 모르고 게임 내에서 랜덤으로 매칭되서 처음 만났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특별히 성적인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통매음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게임을 하던 도중 서로 비난을 하다가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이라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