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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매입이 너무 많아서 환급일 것 같은데
이번 분기에는 세금을 좀 내야하는 상황이라..
부가세 신고할 때 신용카드 매입 공제 안 넣어도 되나요?
초보 사업자라 모르는 게 많아서..
듣기로는 공제 하는 것, 안하는 것 자유라고 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현준 세무사
다한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는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사업자 본인의 선택에 따라 공제하거나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번 분기에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 항목에 포함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으며,
신용카드 매입의 부가가치세액은 비용에 포함되어 경비 처리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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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임의로 매입세액을 줄여 공제를 덜 받는 것에 대한 제제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안넣으셔도 됩니다. 과다공제만 받지 않으면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