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부가가치세

해피해피캣
해피해피캣

부가세 신고 시 신용카드 공제 안해도 되나요?

이번에 매입이 너무 많아서 환급일 것 같은데

이번 분기에는 세금을 좀 내야하는 상황이라..

부가세 신고할 때 신용카드 매입 공제 안 넣어도 되나요?

초보 사업자라 모르는 게 많아서..

듣기로는 공제 하는 것, 안하는 것 자유라고 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는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사업자 본인의 선택에 따라 공제하거나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번 분기에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 항목에 포함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으며,

    신용카드 매입의 부가가치세액은 비용에 포함되어 경비 처리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임의로 매입세액을 줄여 공제를 덜 받는 것에 대한 제제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안넣으셔도 됩니다. 과다공제만 받지 않으면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