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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

임대인과 임차인의 수리 범위가 궁금합니다.

인대인과 임차인의 집 수리에 대한 범위는 법으로 정해져있나요?

정해진 기준이 있다면 어떤 기준에 따라 수리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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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그 주택을 사용·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23조). 즉 기본적으로는 임대인이 그 수리 의무를 진다고 봅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주택의 파손·장해의 정도가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수선하지 않아 임차인이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4다2151, 216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