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기발한불독130
기발한불독130

청약기준 무주택 세대원도 무주택자 자격으로 청약 신청이 가능한가요?

저는 저희 어머니와 작은 빌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 명의의 빌라라 청약시 유주택이라 안되는 줄 알았는데 된다고 하더라구요.

소형저가주택 무주택자가 조건이

  1. 소형주택 전용 60m2이하

  2. 1세대 1주택자

  3. 기준 공시가격 이내 (지방이라 1억원 이하)

    라고 들었는데. 저희 집은 공시지가 확인하니 3160만원 평수 47m2 저희 세대는 어머니 저 누나 이렇게인데 어머니만 아까 말한 작은 빌라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1. 저희 어머니가 무주택자 요건에 부합하는지

  1. 만약 부합한다면 무주택 세대원인 저도 무주택자로서 청약이 가능한지

    이렇게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소형저가주택은 민간분양 일반공급에서만 무주택자로 되고 민간분양과. 공공분양 모두 유주택으로 본다고 합니다

    세대원이 청약을 할수는 있지만 세대주가 훨씬 유리하므로 세대분리를 하시는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도 분양에 청약을 하실려면 청약 공고문을 확실히 체크하시고 해당기간에 자세한 상담해보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