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부도의 문제로 수습시간에 당일통보시 제가 받을수있는게 있나요?
회사가 부도가나서 한 번에 온 직원들이 해고를 당했습니다. 2달정도 근무했는데 제가 받을수있는 수당은 없을까요? 제발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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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재직기간이 3개월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그 외 별도로 법적인 수당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2개월 근속자라면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해고예고수당의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렵고 기타 해고로 인하여 청구할 수 있는 수당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 수당은 없겠습니다.
안타깝지만, 부당해고로 다투기도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전 경력이 있다면 실업급여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해고에 정당성(사유/양정/절차)이 없다면 근로자는 이에 대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우선 계속근로기간 3개월미만이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의 대상은 아닌것으로 보여집니다
때문에 받을 수 있는것은 제공된 근로에 대한 대가정도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