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나 권고사직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되나요
업무수행 중 회사의 업무지시를 불이행하고 근태불량으로 인해 회사 취업규칙상 징계해고 대상이된 직원을 징계하기 전에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였으며 결국 해당 근로자가 받아들여 사직서를 작성 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고, 이직신고 코드는 몇 번으로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아래 2개중에 1개에 해당해야 합니다.
1) 23번 회사 경영 사정 악화 및 악화 방지를 위한 인원감축성 권고사직
2) 26-3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업무수행능력 미달, 조직간 불화 등에 따른 권고사직
26-1 또는 26-2번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 및 권고사직이고 이 사유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최종적으로 징계해고된 것이 아니고 합의로 퇴사한 경우이므로 26-3번 사유로 처리해 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아래의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나 해고하지 않고 권고사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형법이나 업무와 관련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
사례의 경우 위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상살신고 시 퇴직사유는 26번 코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1항 별표1의2에서 정한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