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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사기친 사람한테 전화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합의금 내용)

지금 25만원 중고사기를 당해서 고소를 진행한 상태인데 사기친 사람한테 합의하자는 전화룰 받았습니다. 내용을 요약허자면 50만원짜리 금액의 물품을 살려고 선금으로 25만원을 보내고 잠수를 타신겁니다. 그러고 사기친 사람은 성인이지만 정신에 문제가 있어 약을 먹고 지네며 충동을 억제하는 것 같고 보호자(어머니)는 몇일 전까지 병원에 입원해 있으신것 같습니다. 지금 합의금은 35만원을 부르시는거 같으신데 저는 기회까지 주고, 원래는 50만원짜리 물건을 살려던것 까지 생각하면 35만원은 뭔가 손햐 보는 느낌이라 문의 드립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지금 사기 피해날짜로부터 한달조금넘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속에 이미 답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상대방이 제시한 35만원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인바, 원하는 합의금인 50만원을 제시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사기 피해에 대해 이미 고소를 진행하셨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합의를 진행할 경우 고소를 취하해야 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합의금 35만원은 원래 구매하려던 물품의 가치(50만원)보다는 낮지만, 이미 지불한 25만원보다는 높은 금액입니다. 사기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최소한 원래 지불한 금액과 그동안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35만원보다는 높은 금액을 요구하신다면, 예를 들어 40-45만원 정도를 요구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합의를 진행할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금 지급 방식과 기한을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합의 후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기존의 고소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상대방에게 분명히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