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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곰이
푸곰이

폐업 시 근로계약서 보관의무가 사라지나요?

4대보험 체납으로 퇴사를 하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및 급여명세서 허위작성으로 퇴사 당일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었고

국민연금법 위반 및 4대보험 횡령죄로 경찰서에 고소를 하면서도 근로계약서가 없어서 다른 서류로 대체한 상태였습니다.

예상했지만 대표는 고용노동부 출석을 응하지 않았다가 1달반만에 조사를 받았는데, 자기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폐업하면서 폐기를 해서 증명할 수는 없다, 저 외에 다른 알바생들도 다 작성했으니 그들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라고 했다는군요.

제가 가장 나중에 입사했고 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걸 그 친구들도 다 알고 있지만, 법적인 문제라 증거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근로계약서 보관의무3년이 폐업과 동시에 사라지는 건가요? 작성하지도 않은 근로계약서가 나오는 것도 서명위조지만, 저는 작성한 적이 없는데 작성했다고 우기면 이건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해지는 건지 답답합니다.

검색을 해도 폐업했으면 보관할 의무가 사라진다는 의견과 보관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다시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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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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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계약서를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폐업했다고 하더라도 보관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했다는 사실을 사용자가 증명해야 하므로 증명하지 못하면 처벌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에 대한 예외사유로 폐업 등을 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아 폐업으로 인해 그 의무가 사라진다고 단정짓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 및 동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가 끝난 날부터 3년간 보존할 의무가 있으며, 폐업했더라도 보존의무는 소멸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서류보존의무가 없게 되므로, 근로계약서를 보관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계약서를 교부한 사실에 대하여는 사업주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