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폐업 시 근로계약서 보관의무가 사라지나요?
4대보험 체납으로 퇴사를 하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및 급여명세서 허위작성으로 퇴사 당일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었고
국민연금법 위반 및 4대보험 횡령죄로 경찰서에 고소를 하면서도 근로계약서가 없어서 다른 서류로 대체한 상태였습니다.
예상했지만 대표는 고용노동부 출석을 응하지 않았다가 1달반만에 조사를 받았는데, 자기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폐업하면서 폐기를 해서 증명할 수는 없다, 저 외에 다른 알바생들도 다 작성했으니 그들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라고 했다는군요.
제가 가장 나중에 입사했고 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걸 그 친구들도 다 알고 있지만, 법적인 문제라 증거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근로계약서 보관의무3년이 폐업과 동시에 사라지는 건가요? 작성하지도 않은 근로계약서가 나오는 것도 서명위조지만, 저는 작성한 적이 없는데 작성했다고 우기면 이건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해지는 건지 답답합니다.
검색을 해도 폐업했으면 보관할 의무가 사라진다는 의견과 보관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다시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