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올해초에 렌탈깡을 했는데 돈 입금이 연체되어….
올해초에 렌탈깡을 했는데 돈 입금이 연체되어 채권추심 업체로 이관된다 합니다 추심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또 렌탈깡한 일당은 텔레그램으로 대화해 그 일당과 다시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기재된 사실관계에서 추심을 피할 합법적인 방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렌탈을 하고 명의상 렌탈을 한 자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렌탈비용 지급을 면할 방법은 찾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