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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가마우지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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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초에 렌탈깡을 했는데 돈 입금이 연체되어….

올해초에 렌탈깡을 했는데 돈 입금이 연체되어 채권추심 업체로 이관된다 합니다 추심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또 렌탈깡한 일당은 텔레그램으로 대화해 그 일당과 다시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기재된 사실관계에서 추심을 피할 합법적인 방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렌탈을 하고 명의상 렌탈을 한 자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렌탈비용 지급을 면할 방법은 찾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