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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주족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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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 요양보호사 서비스대상자 타센터 전원시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재가요양보호사로 1년여 근무중인데

서비스 대상자께서 병원에 입원중이시며 퇴원후 "타재가센타로 옮길예정"으로 현재 서비스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현재 제가 근무하는 센타에서는 마땅한 곳이 없다고 일자리 연결이 안되어 계속 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싶은데

이렇게 대상자가 타센타로 옮길경우 현센타에서 저에게 권고사직으로 계약을 끝낼 수 있는지요?

계약만료는 올해 12월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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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게 되면 실업급여가 가능할 수 있고, 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수용하는 것이므로 당사자간 합의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연결해줄 서비스대상자가 없어 휴업 중이시라면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사직을 권고할 수 있고 이를 질문자님께서 받아들이신다면 권고사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으로 가입되어있다는 전제 하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휴업이 2개월 이상 지속되어 급여를 못 받고 계시다면 이를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검토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한번 확인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회사에서 사직을 권하고 질문자가 동의하여 퇴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2025.12.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도 위 사정으로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요청하고 질문자가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해 준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가 요양보호사의 경우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계약종료일을 2개로 설정할 수 있고 이렇게 설정한 경우에는 계약종료로 퇴사될 수도 있습니다.

    1) 서비스 대상자가 약정한 기일까지 서비스 받는 경우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일에

    2) 서비스 대상자가 중간에 서비스를 종료하는 경우 그때 근로계약도 종료되는 것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당사자간 합의가 있으면 권고사직은 가능합니다. 1년 근무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