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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자부심이많은물소
월세로 1년 거주했고 저희는 에어컨 청소 일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약품으로 사진처럼 손상이 났다고 커버 비용 내달라고 하시네요.. 의무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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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말하는 위와 같은 손상이 임차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임차인은 원상회복의무에 따라 비용부담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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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로고가 손상되었다는 것이고 이용에 제한이 있는 게 아니라면 실제로 손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한편, 원칙적으로 자연마모로 인한 것이 아니라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임대차목적물이 파손된 경우 임차인이 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