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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겨울
따뜻한겨울23.03.19

항만 부두운영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항만에는 외항사, 국적사등 각 부두별 부두운영사가 존재한다고 들었습니다. 항만의 부두운영사는 어떻게 선정되며 만약 선정된 부두운영사는 부두를 어떻게 운영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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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부두 운영사는 각 항을 관할하는 항만공사에서 운영사를 입찰형태로 공고하며, 모집된 기업의 규모나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여 항만공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선정됩니다.

    선정된 부두 운영사는 임대시설을 컨테이너 화물 보관, 하역 등으로 운영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항만공사 운영사 선정 설명회 게시글 링크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busanport_authority/222893994669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항만의 부두운영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선정됩니다.

    1. 입찰 공고: 항만 기관은 부두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운영사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 공고를 합니다.

    2. 입찰 제출: 입찰에 참가할 운영사는 입찰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입찰서에는 운영사의 업무 경험, 기술력, 운영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3. 평가 및 선정: 항만 기관은 입찰서를 평가하여 가장 우수한 운영사를 선정합니다.

    4. 계약 체결: 운영사 선정 후 항만 기관과 운영사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 내용에는 운영사가 수행할 업무 범위, 운영 기간, 보수 등이 포함됩니다.

    선정된 부두운영사는 계약에 따라 항만 기관이 요청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으며 이에 따라 부두운영사는 항만 내에서 선박 운항과 화물 작업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며, 항만 운영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선박 운항 지원: 항만 기관이 요청하는 선박의 접안, 출항, 보관, 유지보수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합니다.

    • 화물 작업 지원: 항만 기관이 요청하는 화물의 실수, 하역, 적재, 보관, 유지보수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합니다.

    • 안전 관리: 항만 안전을 위한 시설, 장비, 인력 등을 운영하고 관리하여 항만 내 안전을 유지합니다.

    • 환경 관리: 항만 내 환경을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한 환경 관리 활동을 수행합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각 항만의 부두 운영사는 일반적으로 임대기간을 정하여 ( 예 : 30년 ,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부두(2-5단계, 북측 피더, 2-6단계) 임대기간은 2-5단계 운영 개시일로부터 30년간 ) 협상에 의한 계약 일반경쟁입찰로 계약을 진행 하게 됩니다.

    신청 자격 :

    1) 항만운송사업법 제4조에 따른 항만하역사업 등록을 한 업체이거나 해운법 제24조에 따른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업체 또는 동법 제28조에 따른 운임공표 및 운항계획을 신고한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자(설립예정법인 포함)

    2) 외국업체의 경우 위와 유사한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업체로서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업체(한국주재 해당국 대사관의 공식 확인필증 제출)

    참여 방법 : 단일 또는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며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하는 자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주간사를 지정하여 주간사 명의로 업무 수행

    ○ 주간사는 위 항목의 신청 자격을 만족하는 업체(항만하역사업업체, 외항 정기화물 운송업체 등)로 지정

    ○ 각종 협약서 등은 주간사가 공증을 받아 제출

    ○ 컨소시엄 참여 업체별 지분율은 최소 10% 이상이어야 함

    ○ 주간사의 지분율이 다른 참여업체들의 지분율보다 높아야 함

    다만 , 동일한 법인(계열회사 포함)이 2개 이상의 컨소시엄에 중복 참여하는 것은 불가하며 중복 참여업체가 포함된 컨소시엄의 참여는 모두 무효로 합니다.

    참여자는 입찰보증금으로 사업참여 신청서 제출 시 제시한 임대료(기준 및 추가 임대료의 합)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항만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

    운영사 선정 참여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시설임대료 가격제안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참여업체의 정관, 등기부등본 및 사업자 등록증 각 1부

    사업계획서 11부

    일반현황, 부두운영계획(화물유치 및 연도별 투자계획), 재무상태 등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의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 각 3부

    참여업체의 최근 3년간 화물 처리실적 등 항만관련 사업실적 각 1부

    대표자 이력서(컨소시엄의 경우 각 참여사의 이력) 각 1부

    참여업체별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증(외국선사의 경우 운항계획 및 운임신고서), 하역사업 등록증, 기타 자격관련 문서 사본 각 1부

    공동(컨소시엄)참여일 경우 1개사를 주간사로 선정하고 주간사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공증된 협약서 사본 2부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입찰보증금(입금확인 증서 제출) 또는 지급보증서 1매

    참여하는 개별업체의 최근 세무조정 계산서(주식변동사항) 1부

    부두운영사 심사 및 선정방법

    심사방법 : 심사위원회 구성하여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선정방법

    심사결과 70점 이상 득점한 업체 중 최고 점수를 득점한 1개 업체(컨소시엄)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심사결과 총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①화물창출능력, ②부두운영·관리역량, ③업체신뢰도(재무상태), ④참여·운영형태, ⑤임대료의 점수가 높은 업체 순으로 선정

    ○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거나, BPA가 지정한 기일(운영사로 선정된 업체가 선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임대차 가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차순위(단, 심사결과 70점 이상인 업체에 한함)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

    ○ 운영사로 선정된 업체는 선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단일법인설립 절차를 마치고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부산항의 항만하역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함

    - 컨소시엄 업체가 선정된 경우에도 동 기한까지 단일법인 설립 및 항만하역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함

    - 다만, 대정부 협의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BPA의 승인을 득하여 최대 3개월 단위로 연장 가능

    등의 기준으로 선정하게 된다고 합니다.


  • 1. 항만의 부두운영회사의 근거 법령은 해양수산부의 "항만운송사업법" 입니다.

    2.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정의) 제6항에 "부두운영회사"란 항만하역사업 및 그 부대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항만공사와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하고 항만시설 및 그항만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장비, 부대시설 등을 일괄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3. 부두운영회사의 운영 등 계약체결, 화물유치계획 등 미이행시 위약금 부과, 운영성과평가, 계약해지 등은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6 내지 제26조의10 조항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4. 부산항의 경우 항만별 부두운영회사는

    - 부산북항의 자성대부두는 한국허치슨터미널, 신감만부두는 동원부산컨테이너터미널,

    신선대부두는 씨제이대한통운부산컨테이너터미널 등이 있고,

    - 부산신항의 1부두는 부산신항국제터미널, 2부두는 부산신항만, 3부두는 한진해운신항만, 4부두는 현대부산신항만 등이 있습니다.

    5. 이러한 부두운영회사는 주로 해상화물 하역업이 주업인 관계로 선사인 내국적 선사 또는 외국적 선사와 화물유치 및 하역업 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부두 운영사는 아래와 같이 각 항만공사에서 공석이 발생하는 경우 운영사 입찰공고를 내며, 이를 통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https://www.k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6192

    이러한 선정과정을 통하여 부두운영사가 선정되면, 이러한 부두운영사는 임대료를 각 항만공사에 지급하며 이러한 부두에서 해운관련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를 통하여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즉, 수수료에서 임대료를 제외한 것이 이익이라고 보시면 되며, 공항의 면세점의 운영과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항만운송사업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6조의6(부두운영계약의 체결 등)

    ① 항만시설운영자등은 항만 운영의 효율성 및 항만운송사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를 선정하여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두운영계약(이하 “부두운영계약”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부두운영회사가 부두운영계약으로 임차ㆍ사용하려는 항만시설 및 그 밖의 장비ㆍ부대시설 등(이하 이 장에서 “항만시설등”이라 한다)의 범위

    2. 부두운영회사가 부두운영계약 기간 동안 항만시설등의 임차ㆍ사용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화물유치ㆍ투자 계획과 해당 화물유치ㆍ투자 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부두운영회사가 부담하여야 하는 위약금에 관한 사항

    3.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항만시설등의 임대료에 관한 사항

    4. 계약기간

    5. 그 밖에 부두운영회사의 항만시설등의 사용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것 외에 부두운영회사의 선정 절차 및 부두운영계약의 갱신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2. 27.]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7조(부두운영회사의 선정기준)

    ① 법 제26조의6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0. 7. 30.>

    1. 법 제26조의6제2항제3호에 따른 임대료(이하 “임대료”라 한다) 및 그 밖에 부두운영회사가 「항만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이하 “항만시설운영자등”이라 한다)에 내야 하는 비용의 지급 능력

    2. 화물의 유치 능력 및 법 제26조의6제1항에 따른 부두운영계약(이하 “부두운영계약”이라 한다)으로 임차ㆍ사용하려는 항만시설 및 그 밖의 장비ㆍ부대시설 등(이하 “항만시설등”이라 한다)에 대한 투자 능력

    3. 재무구조의 건전성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항만시설운영자등이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12. 28.]

    항만별 부두운영사에 대한 정보는 해양수산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mof.go.kr/doc/ko/selectDoc.do?menuSeq=427&bbsSeq=2&docSeq=4619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