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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과감한살모사218
과감한살모사218

회사에서 반조장이 관리부에 건의를 못하게 막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반조장이 저에게 관리부에 직접적으로 건의를 하지말라는데 건의 절차에 대한 관련 내규는 없습니다.

이럴 경우 반조장에게 법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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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굳이 신고가 가능한 것을 찾자면 직장내 괴롭힘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1명 평가
  • 관리부에 대한 건의 절차의 방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고충처리절차 등을 통해 해당 사업장에 직접 건의하여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신고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인사팀에 신고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1명 평가
    1. 관리부에 대한 건의와 관련해서 반드시 사전에 미리 상사나 조장 등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보고체계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그와 같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직접 건의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닌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2. 다만, 반조장이 직접 건의를 하지 말라는 그와 같은 발언 자체가 곧바로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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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선택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직접 건의하시면 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협박, 강요 정도로 보여질 수준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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