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법인이 외국(미국)법인에게 배당을 하였을 때 배당원천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배당을 전체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외국 법인에게 1억 8천 정도 배당을 진행해야합니다.
국내 거주 주주에겐 14% 적용하고 외국(미국법인)법인 에게는 20% 를 적용하는 게 맞을까요?
조세조약이 있으니 달라지는 건가요?
예전 블로그를 봤을 땐 배당을 지급하는 원천국 기준으로 따른 다고 써있어서요.
혹시 조세조약으로 봤을 땐 14% 인가 해서요..ㅜㅜ
원천세율이 뭐가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에대해서는 원천징수세율이 22%가 맞습니다.
그러나 한미조세협정에 따라서, 10%/15%가 적용됩니다.
1)기본적으로 15%가 적용되며,
2)미국법인이 회사 지분을 10%이상 보유(전년도 및 당기 일부기간)하고 있으며, 회사의 소득 중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5%이하를 차지하는 경우에는 10%를 적용하도록 하고있습니다.
한미조세협정조문
제12조【배당】
(2)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일방 체약국내의 원칙으로부터 받는 배당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국이 부과하는 세율은 아래의 것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a) 총배당액의 15퍼센트, 또는
(b) 배당 수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정하에서 총배당액의 10퍼센트
(i) 배당지급 일자에 선행하는 지급법인의 과세연도의 일부기간중 및 그 직전 과세연도의 전체 기간중에 지급법인의 발행된 의결권 주식중 적어도 10퍼센트를 배당수취 법인이 소유하며, 또한
(ii) 상기 직전 과세연도중에 지급법인의 총소득의 25퍼센트 이하가 이자 또는 배당으로 구성되는 경우(은행, 보험 또는 금융업으로 발생한 이자와 동 배당 또는 이자의 수취시에 발행된 의결권 주식중 50퍼센트 이상을 지급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과 이자는 제외됨).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한ㆍ미 조세조약에 따른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한세율 10%:
배당을 받는 미국 법인이 배당 지급일자에 선행하는 지급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중 10% 이상을 소유하고,
직전 과세연도 중 지급 법인의 총소득 중 이자 또는 배당이 차지하는 비율이 25% 이하여야 합니다 (단, 은행, 보험, 금융업 등 일부 제외).
제한세율 15%:
위의 10% 세율 적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모든 다른 경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조세협약에 따른 세율을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과 우리나라의 조세협약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https://taxlaw.nts.go.kr/st/USESTC001M.do
제12조【배당】
(1)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일방 체약국내의 원칙으로부터 받는 배당은 양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2)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일방 체약국내의 원칙으로부터 받는 배당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국이 부과하는 세율은 아래의 것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a) 총배당액의 15퍼센트, 또는
(b) 배당 수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정하에서 총배당액의 10퍼센트
(i) 배당지급 일자에 선행하는 지급법인의 과세연도의 일부기간중 및 그 직전 과세연도의 전체 기간중에 지급법인의 발행된 의결권 주식중 적어도 10퍼센트를 배당수취 법인이 소유하며, 또한
(ii) 상기 직전 과세연도중에 지급법인의 총소득의 25퍼센트 이하가 이자 또는 배당으로 구성되는 경우(은행, 보험 또는 금융업으로 발생한 이자와 동 배당 또는 이자의 수취시에 발행된 의결권 주식중 50퍼센트 이상을 지급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과 이자는 제외됨).
(3)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배당수취인이 타방 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며 또한 배당을 지급받는 주식이 동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을 가지는 경우에는, 상기(2)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8조(사업소득) (6)(a)항의 규정이 적용된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