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한전 명의변경을 했는데 세금게산서 발행관련 문의
11월분 전기요금이 , 11월4일부터 11월 22로 청구가 됬어요. 중간에 11월 12일부터 명의자가 명의변경 을 하면서 자동출금도 설정해뒀는데 명의변경전 금액까지 자동출금이 되었어요.
그래서 실제 출금된 명의변경된 자로 공급받는자로 세금계산서 발행 진행하고,
그 차액분은 전명의자 저희가 일할계산해서 주기로 했습니다.
차액분만큼 명의변경된자가 전명의자에세 해당전기요금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 진행 해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9조 제14항에 의거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명의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차액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 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