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회생·파산

푸른물범68
푸른물범68

지인에게빌려준돈받을수있는방법은?

지인에게돈을빌려주고받지못하고있습니다10년가까이크곧작게400이상이며통장계좌는정리했는데어떻게자료를준비해서청구해야하는지저도넉넉한게아니라서꼭받고싶은데받을수는있는지말씀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우선순위로 보입니다. 지급명령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찾는 절차로는 재산명시, 재산조회가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지급명령이나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빌려준 것을 증명할 자료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지급한 계좌내역을 근거로 대여사실을 주장하며 대여금반환청구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