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편의점 알바 대타 비용을 알바가?
여자친구가 Gs편의점 주말알바를 하고있는데 하루 못나가는 날이 있어서 2주전 미리 점주한테 고지를 했는데 대타 비용은 시급이 더 쎄기 때문에 그 비용을 여자친구가 내야 된다고 하네요. 점주가 그 대타시간을 일하기로 해서 여자친구가 점주한테 돈을 줘야 된다고 합니다.
살다살다 이런 케이스는 처음들어 보는데 이게 법적으로 허용되는건지 그리고 혹시 근로계약서에 이내용을 명시해놨다면 법적효력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여자친구가 첫근무날 냉동식품 관리를 잘못하여 상품 한개를 폐기하게 됐는데 이것도 급여에서 차감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법적으로 문제없는건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사전에 휴일을 신청하거나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결근하는 경우 대타 비용을 근로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설령 근로계약서에 대타비용 부담 내용을 넣었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전액지급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냉동식품 폐기에 따른 금액 차감 역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이상 급여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임의 공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며, 동의가 없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알바 근무자가 출근하지 못한 날의 대타 근무자의 임금은 사용자가 부담해야지 알바 근로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위법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이런 내용이 있다면 그 부분은 무효의 계약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혔을때 사용자는 손해를 청구할 수 있지만 그 손해금을 임금과 차감하여서는 안되고 임금과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위 사항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결근한 근로자를 대체하기 위한 인력의 채용 비용은 해당 점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결근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시 대체 인력의 채용 비용이 문제될 수 있으나, 이는 당사자간 과실비율에 따라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폐기한 제품에 대한 손해배상 또한 당사자간 과실비율에 따라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대타 비용은 회사에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해당 비용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며 그 비용을 반환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반환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로자 동의없이 임금에서 해당 배상액을 일방적으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대체근무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할 책임이 없습니다. 설사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명시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냉동식품 관리 잘못으로 인한 책임 여부는 질문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차감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일을 못하면 일하지 못한날에 대한 임금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타인력에 대한 비용까지 근로자가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타인원 채용 및 임금은 회사에서 감당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상품폐기가 있더라도
민사적인 문제입니다.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대타를 구하지 못해 결근했다면 그 시간에 해당하는 급여는 차감 가능합니다.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이라면 맞으나, 대타에게 시급이 더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업무상 실수 등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을 급여에서 공제하기는 어렵습니더. 손해를 입증해서 별도 청구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출근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양해를 구했음에도 결근일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물론 대타근무 비용까지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불공정계약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물품관리에 대한 책임을 근로자에게만 부담하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부하실 수 있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