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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격렬한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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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편의점 알바 대타 비용을 알바가?

여자친구가 Gs편의점 주말알바를 하고있는데 하루 못나가는 날이 있어서 2주전 미리 점주한테 고지를 했는데 대타 비용은 시급이 더 쎄기 때문에 그 비용을 여자친구가 내야 된다고 하네요. 점주가 그 대타시간을 일하기로 해서 여자친구가 점주한테 돈을 줘야 된다고 합니다.

살다살다 이런 케이스는 처음들어 보는데 이게 법적으로 허용되는건지 그리고 혹시 근로계약서에 이내용을 명시해놨다면 법적효력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여자친구가 첫근무날 냉동식품 관리를 잘못하여 상품 한개를 폐기하게 됐는데 이것도 급여에서 차감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법적으로 문제없는건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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