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2000만원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작년까지 비과세였으나 올해부터 과세되며
조건에 따라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합니다.
다만, 분리과세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미등록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분리과세 선택시 합산했을 때의 경우와
분리과세를 했을 때의 경우를 각각 비교하여
과세표준에 따른 적용세율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는 소득공제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 과세표준을 할 수 없어 제한된 답변을 드림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