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언제 제한되나요?
입법, 사법, 행정부의 3부가 서로를 견제하며 균형을 이루는 것이 삼권분립이며, 국민의 대표인 입법부의 국회의원이 회기중에 의회에서 발언한 내용은 면책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의 면책특권도 제한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제한되는 요건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회의원의 직무 내지 직무부수 행위에 관한 것이어야 하며(직무관련성), 국회 내에서 이루어진 행위(장소관련성)여야 합니다.
따라서 국회 내에서 발표한 의견을 국회 외에서 발표하거나 출판한 경우에는 면책특권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헌법 제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국회의원의 행위가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직무수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행위의 목적, 장소, 시간, 내용, 태양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되, 이에는 국회의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직무상 발언과 표결이라는 의사표현행위 자체에만 국한되지 않고 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행위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넓게 해석하여야 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이 직무상 또는 그에 부수하여 한 발언인 이상 그 발언의 내용에 관하여는 헌법상 아무런 제한이 없고, 국회의원의 행위가 이러한 면책특권의 범위 안에 있는 이상, ‘국회 내에서의 징계책임’이나 ‘국회 외에서의 정치적 책임’ 등은 별론으로 하고, 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민사상의 책임도 지지 않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
제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만 면책이 되는바,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면책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