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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풍뎅이41
수감자가 수감되기 전일때 국가세금 체납분이 있었다면 혹시 가석방 등에 영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수감되어 있을때 완납을 하게되면 가석방에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석방과 세금체납은 서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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