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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듀공29

찬란한듀공29

상대 닉네임달고 엄마그림그리기 고소

롤에서 만난애들이랑 외국판 스케치퀴즈를 했는데

어떤 애 닉네임으로 접속해서 롤 캐릭터인 소라카를 그려야해서 소라카의 대명사인 엄마를 그렸는데 “엄마를 그려봤습니다“ 하고 배나온 여자에 배꼽 그려놨는데 닉넴본인이 자기엄마 그린줄알고 찔려서 이거 닉넴 본인이 패드립으로 신고한다는데 가능한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행위는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