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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어쩌면활기찬두부찌개
어쩌면활기찬두부찌개

모욕죄 명예훼손죄 질문드립니다...

5 대 5 게임에서 상대방이 온갖 패드립을하며 무슨 엄마를 팬다느니 느그어메라느니 이런 패드립 하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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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온라인게임에서는 보통 실명 등 인적사항 공개 없이 익명의 닉네임으로 활동합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이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성립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게임 내에서는 모욕적인 표현을 한 경우에도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사안도 그러한 경우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성립이 되려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신상정보공개가 없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