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하다가 상대방이 패드립 쳤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게임 하다가 우리 엄마 소개 시켜 달라 하고 취향이 미시라는데 통신매체음란죄로 고소 가능 할까요?
너무 불쾌한데 고소 하면 처벌까지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 발언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그러한 표현을 하게 된 경위를 살펴봐야 하고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그러한 표현을 하게 된 것이라면 모욕 취지로 판단되어 통신 매체 이용음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