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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자유로운말벌19

자유로운말벌19

롤하다가 상대방이 패드립 쳤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게임 하다가 우리 엄마 소개 시켜 달라 하고 취향이 미시라는데 통신매체음란죄로 고소 가능 할까요?
너무 불쾌한데 고소 하면 처벌까지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 발언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그러한 표현을 하게 된 경위를 살펴봐야 하고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그러한 표현을 하게 된 것이라면 모욕 취지로 판단되어 통신 매체 이용음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