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fc온라인)통매음 신고 가능할까요?
게임(fc온라인)통매음 신고 가능할까요?
게임 도중 상대가 부모와 할머니 상대로 성적 발언과 신고 협박을 했는데 처벌 가능할까요? 너무 화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발언 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일단 모욕을 살펴보면 그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고소절차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이익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