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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고혹적인돌하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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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fc온라인)통매음 신고 가능할까요?

게임(fc온라인)통매음 신고 가능할까요?

게임 도중 상대가 부모와 할머니 상대로 성적 발언과 신고 협박을 했는데 처벌 가능할까요? 너무 화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발언 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일단 모욕을 살펴보면 그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고소절차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이익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