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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저 제3자가 게임을 하고있엇어요 그러다 제가 피해자한테 패드립을했는데 제3자가 갑자기 부모성드립이 수치심이 느껴진다며 민사소송으로 소장을 제출하겠다 합니다. 통매음 처벌이 가능하나요? 피해자랑 제3자가 지인가족관계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모르는사이일겁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제3자는 피해자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가 고소를 진행할 때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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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발언은 피해자에게 한 것이고, 제3자는 전혀 무관하기 때문에 제3자는 통매음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제3자에 대해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를 하더라도 바로 무혐의로 종결되겠습니다. 한편 민사소송을 하는 것 역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이십니다.
걱정을 해야할 만한 사정은 아닙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제 3자가 그러한 주장을 하기도 어렵고 민사소송으로 피해를 주장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