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8
이번에 나온 특례보금자리론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번주에 나온 특례보금자리론이란 제도가 있던데 기존의 보금자리론과의 차이점과 내년 2023년도에만 한시 적용이라고 하는데 기존 보금자리론에서 이번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대환하는 게 더 낫나요??

  • 박어상 공인중개사blue-check
    박어상 공인중개사22.12.08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적으로 기존 보금자리론을 받으셨다면 대환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도 보금자리론 확대개편안에 따르면, 23년도에 한시적으로,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통합하여 보금자리론을 운용하는데,

    소득조건에 무관하게 9억이하의 .주택에 최대 5억까지 ( LTV70% DTI 60% 예상하여) 대출을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종래와 차이점은 소득을 보지 않는다는 점, 대출 해당 주택이 6억에서 9억원으로, 대출한도가 3.5억에서 5억원으로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대출 이자율은 지금보다는 상회하여 4~4.5%로 예상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

    보금자리론은 약정만기(최장 50년) 동안 비교적 낮은 고정금리로 원리금을 매달 갚아나가는 주담대 상품입니다.

    기존엔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만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였는데

    내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확대되면 주택가격 요건은 시가 6억원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되고, 소득요건은 아예 없어집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3억6000만원에서 5억원까지 늘어납니다.

    기존 보금자리론 대출금리하고 새로운 특례보금자리론 하고 대출 이자 등을 비교 해서 더 유리하면 대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