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해하여 고소 후 고소 취하까지 했다면 무고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오해하여 하지 않은 사람이 했다고 오인하여 하지 않은 사실로 고소 후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알게 되어 고소를 취하 했다면 고소한 사람이 무고에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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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무고죄는 상당히 생각보다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오인의 동기에 상대방이 범죄를 저지른거 같다는 합리적인 의심과 정황이 있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합니다.
무고죄는 말그대로 상대방을 무고할 목적으로 행정력의 낭비가 있어야만 성립가능하기에..
오해의 정도, 오해의 근거가 무엇인지에 따라 정해지겠네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오해를 했다는 점에 관하여 설득력있는 설명이 아닌 한 무고죄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무고죄는 고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착오로 상대방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생각하여 고소한 것은 무고의 고의가 없는 행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이를 무고죄로 보지 않습니다.
무고죄가 성립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을 인식하고도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에 무고가 문제되는데,
착오하여 그 사람의 행위로 알고 신고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고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