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미래도신나는담비
미래도신나는담비

자진퇴사+단기계약직퇴사(2일근무)+2개월단기시 실급여되는지?

최근18개월중 4개월근무있어서 이직해당사항임

단기계약직하고실급여하려했으나 너무빡세서오늘자로 2일하고 그만둡니다 다시 하루 4시간 2개월 단기계약직입사예정인데 중간에일한 2일상관없이 2개월계약만료시 실업급여가능한거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2일 일한 것은 상관없습니다. 최종적으로 퇴사하는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이직하게 되고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는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퇴직 사유로 판단합니다.

    사례의 경우 최종적으로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