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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거위234
호기로운거위23422.08.19

단톡방의 이런 대화내용도 사이버 모욕죄나 위법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단톡방에서 특정인을 언급하여 의심이 가는 부분을 비꼬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톡방을 나왔습니다(여기서 욕설과 인신공격은 전혀 없었습니다) 형식: 'A님 저도 이렇게 돈 벌어야겠네요 저도 돈벌러 나갑니다'. <- 이문장에서도 모욕죄나 법률상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이후 단톡방운영진이 사과를 하면 가입 금액을 환급해주겠다고 말하였고, 저도 조금 심하지않았나는 생각과 돈을 받을 마음에 저의 문제가 될 만한 톡을 본사람들 모두에 대해 사실이 아님을 알리며 사과를 했습니다.근데 저를 고소 하였다고 했습니다.

이경우 고소요건이 성립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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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실제 작성한 글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 내용만으로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발언의 내용만으로는 형사상 범죄가 될 만한 부분으로는 보이지 않으나

    보다 구체적인 사정 확인이 되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단순히 비꼬는 발언만으로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