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호기로운거위234
호기로운거위234

단톡방의 이런 대화내용도 사이버 모욕죄나 위법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단톡방에서 특정인을 언급하여 의심이 가는 부분을 비꼬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톡방을 나왔습니다(여기서 욕설과 인신공격은 전혀 없었습니다) 형식: 'A님 저도 이렇게 돈 벌어야겠네요 저도 돈벌러 나갑니다'. <- 이문장에서도 모욕죄나 법률상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이후 단톡방운영진이 사과를 하면 가입 금액을 환급해주겠다고 말하였고, 저도 조금 심하지않았나는 생각과 돈을 받을 마음에 저의 문제가 될 만한 톡을 본사람들 모두에 대해 사실이 아님을 알리며 사과를 했습니다.근데 저를 고소 하였다고 했습니다.

이경우 고소요건이 성립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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