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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개구리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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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i서울보증보험채무변제했을때

서울보증보험에 200만원정도 연체 되어있는데

채무변제 완납했을때 사고자로 등재되나요?

몆년동안 등재되나요..

10월17일부터 시행 되는건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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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서울보증보험에 연체된 채무를 변제하면 사고자 등재가 해제됩니다.

    사고자 등재는 연체 기간과 금액에 따라 다르며, 변제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기록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제 후에는 서울보증보험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10월 17일부터 시행되는 것은 개인채무자보호법입니다.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8841&lsId=&efYd=20241017&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채무자와 금융기관 간의 협의를 통해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법은 연체이자의 가산을 줄여 채무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채무자에게 과도한 추심을 제한하여 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