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유급 병가휴가 시 퇴직금 산정방법 문의
저희 기관은 "병가 중인 교직원에게는 그 기간 중 봉급의 전액을 지급한다"라는 규정으로 90일 병가 사용자에게 유급으로 지급되었습니다.
또한 저희 기관은 퇴직연금DC형을 사용중인데 이경우 동일하게 1/12로 퇴직연금을 산정하면되나요?
이기간도 무급이 아닌데 동일하게 제외하고 1/9로 해야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 외 상병으로 인한 휴직,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 학업 휴직 등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중에는 휴업으로 인하여 연간 임금총액이 낮아지므로 원칙적으로는 해당기간 중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퇴직연금복지과-3185, 2021.07.09.)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