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행사를 통해서 파견된 공사장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인력 대행사를 통해서 파견된 공사장에서 사고가 나서 병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원인이 안전 공간 미확보 같은걸로 제 쪽에는 과실이 없는데 그럼 치료를 포함한 법적 책임 금액은 대행사에 물어야 되나요 공사장에 물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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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치료비용을 청구하는 게 아니라 산재신청을 하면 됩니다. 산재보험을 들지 않았어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사고를 당해 부상을 입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 시 사업장을 알 수 없다면 공란이나 알 수 없음으로 두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