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행사를 통해서 파견된 공사장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인력 대행사를 통해서 파견된 공사장에서 사고가 나서 병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원인이 안전 공간 미확보 같은걸로 제 쪽에는 과실이 없는데 그럼 치료를 포함한 법적 책임 금액은 대행사에 물어야 되나요 공사장에 물어야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사고를 당해 부상을 입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 시 사업장을 알 수 없다면 공란이나 알 수 없음으로 두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