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구속은 어떤 판사가 하나요?
미성년자를 구속 할때는 (존속폭행 현행범인 체포)
소년부 판사가 결정하나요? 아니면 지방법원 일반 판사가 결정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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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청구에 따른 판단은 소년부 판사가 아니라 영장전담판사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