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 즉결심판 관련 질문합니다.
제가 경찰서 경미범죄심사에서 즉결심판 회부로 결정됐는데요, 미성년자에다 기초수급자입니다. 소년보호재판에서는 기초수급자인 것을 확인하면 가정환경이 안 좋다 판단하고 판사가 6호 처분등에 더 세게 처분한다는데, 즉결심판은 기초수급자인 것을 증명하면 감경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더 세게 처벌하거나 즉결심판 기각을 시킬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소년보호재판에서 기초수급자라는 사정을 가중처분사유로 본다는 것은 금시초문입니다.
즉결심판이나 형사재판에서도 감경사유로 주장해볼 수 있는 사유라고 볼 수 있지 이를 불리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