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물물교환 거래 사기 신고가능할까요?
10/6 서로 새상품 교환하기로 하였고 연휴가있어 11일날 같이 택배보냈고
12일에 제가 보낸 택배는 도착, 상대방이 보낸 택배는 현재까지 운송장 번호 조회가 되지않습니다
일주일째 제가 먼저 연락해야 답이오고 보상건에 대해 제대로 찾아줄생각이 없어보입니다.
전염성이 심한 수족구 걸린 아이가 입었을지 안입었을지 모르는 옷을 저만 피해보고 받아야하나요?
공짜로 10일동안 무상대여랑 다를게 뭔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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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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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 여부가 성립여부를 판단하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상대방이 기망행위로 물품을 받았고 자신의 물건을 보내지 않는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으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이 거짓이라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