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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코끼리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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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오배송 환불 가능할까요??

중고거래를 했는데 판매자가 다른 사람이랑 물건이 바뀐거 같다고 그사람한테 다시 배송해줄 수 있냐고하여 저는 받자마자 바로 다시 다른 구매자에게 물건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낸 물건이 상대방에게 도착할때까지 판매자로부터 다른 구매자가 다시 제게 보내야하는 택배 송장 연락이 오지 않아 물어보니 그사람이 보냈는데 가족이 보내서 송장을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고객센터에 문의해보니 그기간동안 제게 접수된 택배가 없다고 합니다.

판매자도 말로는 죄송하다고 하지만 딱히 해결할 생각은 없어보입니다. 제가 먼저 연락하기 전에 연락오는 것도 없고요.

이경우 제가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만약 판매자가 거부할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만원도 안되는 소액이라 더 난감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만원도 안되는 소액이라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어 판매자와 연락을 통해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본인에게 배송하여야 할 물품을 실제로 배송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혹은 배송되고 있는지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명확히 현재 상황을 소명하지 않는다면 사기도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