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래된 아파트 물새는 문제로 질문드립니다
38년된 아파트 살고 있는 사람인데요 저희는 6층 (맨꼭대기층) 에 살고 있습니다 몇년전부터 아랫층 안방에 물이 샌다하여 저희도 업체 불러서 초음파로 확인해 보았으나 확실한 누수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아랫층 주인이 저희집에 오셔서 안방장판 걷어보더니 장판 아래쪽에 물기가 있고 바닥 시멘트가 젖어 있다고 사진으로 전부 찍더니 김ㅇㅇ씨랑 확인했다고 저한테 문자보내고 저더러 네 라고 답변해달라 해서 확인한건 맞으니 "네"라고 답장 보냈습니다 그러고는 확실한 증거를 찾은양 제게 도배까지 다해주고 빨리 고치라고 협박합니다 이게 합법적으로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장판이랑 바닥시멘트가 젖어있다는것먼으로 아랫층 물새는게 저희탓인지도 궁금합니다 이미 아파트 외벽쪽으로도 금이가서 같은라인 2층에도 물이 샙니다 아파트가 오래되고 겨울에 습기차면 장판에 물기 생길수도 있지않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당사자가 협의가 되지 않으면 누수 전문 업체를 통해서 탐지를 하거나 법원 소송을 통해서 감정을 진행하여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누수 흔적이 확인되는 경우 건물 구조적 특성상 윗집에 누수원인이 있는 경우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