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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따스한아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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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프리랜서라 지금 살고 있는 오피스텔에서작업도 하고 실거주도 하고 있습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도 받아 놓은 상태구요
오피스텔 계약이 내년 8월까지인데
제가 행복주택이 당첨 돼서 올해 8월에 이사를 갈 예정인데 그 때까지 지금 살고 있는 오피스텔이
빠지지 않을 경우
행복주택을 실거주로 하고
지금 있는 오피스텔을 작업실 용도로 쓰고 싶은데
이럴 경우 계약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행복주택을 계약하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아 놓으면 지금 살고 있는 오피스텔은 어떠한
상태가 되는 건지...
아니면 행복주택 확정일자 받는 걸
미루는 게 맞는 건지...
지금 살고 있는 오피스텔이 그때까지
빠지지 않을 경우 최대한 저에게 유리한 쪽으로
설명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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