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럴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프리랜서라 지금 살고 있는 오피스텔에서

작업도 하고 실거주도 하고 있습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도 받아 놓은 상태구요

오피스텔 계약이 내년 8월까지인데

제가 행복주택이 당첨 돼서 올해 8월에 이사를 갈 예정인데 그 때까지 지금 살고 있는 오피스텔이

빠지지 않을 경우

행복주택을 실거주로 하고

지금 있는 오피스텔을 작업실 용도로 쓰고 싶은데

이럴 경우 계약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행복주택을 계약하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아 놓으면 지금 살고 있는 오피스텔은 어떠한

상태가 되는 건지...

아니면 행복주택 확정일자 받는 걸

미루는 게 맞는 건지...

지금 살고 있는 오피스텔이 그때까지

빠지지 않을 경우 최대한 저에게 유리한 쪽으로

설명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행복주택 전입신고를 하는 순간 기존 오피스텔의 대항력은 즉시 사라지므로 보증금이 크다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친 후 주소를 옮겨야 안전합니다. 행복주택은 규정상 일정 기간 내에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하므로 신고를 마냥 미룰 수는 없으며 전입을 해야 해당 주택의 보증금도 법적으로 보호받기 시작합니다. 오피스텔이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주소만 옮기면 기존 보증금은 법적 우선순위를 잃게 되니 최대한 8일 전까지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것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가장 유리한 방법은 집주인에게 행복주택 당첨 사실을 미리 알려 협조를 구하고 만약 보증금을 못받은 채 이사한다면 임차권 등기를 통해 기존 보증금의 권리를 등기부상에 박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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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행복주택에 전입신고시 현 오피스텔에서는 전출이 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오피스텔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은 상실되게 됩니다. 이럴 경우 보증금에 대한 보호가 어려울수 있는데, 혹시라도 보증보험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향후 구상권 청구시 대항력 상실에 따른 지급거절사유에 해당되고, 임대인이 갑자기 변경되는 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사실상 대항력이 없어 새로운 매수자의 퇴거요구에 대항할수 없습니다. 그에따라 현실적으로 현 주소지에서는 보증금 반환전까지 전입신고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일단 가장 흔한 방법으로는 임대인과 중도해지에 대한 사항을 협의하시어 동의를 구하시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다음임차인을 구하지 못할 경우 대항력 유지를 위해서 가족중 한분을 현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한뒤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이후 본인만 행복주택으로 전입신고하여 양쪽 대항력을 유지, 생성하시는게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행복주택 전입해도 오피스텔 계약은 유지됩니다

    하지만 전입이 빠지면 오피스텔 보호력은 약해집니다

    확정일자 미룰 필요은 없고 실무적으로는 이중 거주 구조 가능합니다

    사무실로 쓰고 싶으면 임대인과 협의를 하거나 그기간에 집을 빼는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아직 기간이 남아있으니 되도록 빼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행복주택 입주 후 기존 오피스텔을 작업실로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업무용으로 전환하면 주거용 오피스텔이 아닌 업무시설로 인정받아 행복주택 실거주 요건도 문제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중도해지를 해야 할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복비를 책임을 지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줘야 보증금을 받고 계약해지가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보증금을 받기 전에 새로운 곳에 전입을 해서 기존 오피스텔은 전출이 되어 대항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는 것을 우선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